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과실 유무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새벽 4시 5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1% 이상) 중인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경찰 진술시 차량 신호등 황색 신호를 보고 빨리 지나가려고
속도를 내어 달리다 사고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피해자인 저희 아버지는 보행자 신호 청색에서 건너시다 사고를 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사고 직후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으신 후 현재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이며 경찰 피해자 조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이경우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사고 당시의 목격자가 있긴 하지만 신호 관계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고 직후 횡단보도 상황을 설명하길 "건너는 사람도 있었고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고 진술했습니다.
[요약]
가해자 주장 : 차량 신호 황색를 보고 빠르게 통과하다 사고 냈다.
피해자 주장 : 보행자 신호 청색에서 건너다 곧바로 사고 났다.
목격자 진술 : 신호는 보지 못했고 사고 직후 횡단보도를 보니 건너는 사람도 있고 건너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해자 패널티 : 음주운전(0.1% 만취), 신호위반(황색은 정지 신호)
피해자 패널티 : 야간 보행, 가해자 주장에 따른 신호위반 여부
부디 본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버님의 상태가 많이 위중하신것 같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격자의 진술내용으로 볼때 오토바이 신호위반 결정될 가능성 높습니다.
오토바이 신회위반인 경우 아버님은 무과실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의 진술은 그리 신빙성없다고 판단될것입니다.
만약 순차적인 신호체계에 따라 현장조사 결과 횡단보도 신호가 사고당시 바뀐결우로 조사된다면 과실이 20%정도 책정될 것입니다.
과실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다면 큰 걱정은 없겠으나 오토바이의 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이후 궁금하신 내용있으시면 다시 글올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