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일차선에 화물트럭이 있고 2차선에 제 승용차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두차량 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큰차가 옆에 있어 일부러 2차선 바깥으로 돌았는데 트럭이 2차선까지 침범하여 2차선 중간까지 들어와 돌아 트럭 조수석 앞범퍼로 제차 운전석 뒷문짝부터 범퍼까지 긁었습니다.
트럭 운전수가 제가 오른쪽에서 끼어 들었다는 둥 다른 소리를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그 트럭운전자에게 잘못했으니 차 고쳐주고 처리 하고 가라고 해 트럭 운전자가 자기 화물공제보험에 연락해 처리해 주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다음날 우리 보험에서 연락이 왔는데 8:2라더군요.
정말 가만히 내 차선으로 따라 돌다 박힌것도 억울한데 교통사고에서 일방적인 잘못은 없다고 하여 8:2에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 와 화물공제에서 교차로에서 점선인곳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10로를 더 양보하라고 한다내요
그러면서 보험사 직원이 양보해줘야 할것같다고 하더라구요
우리차는 앞바퀴가 이미 실선에 들어온상태인데 어떻게 교차선 사고냐고 했드니 뒷바퀴까지 다 들어와야 아니랍니다.
아니 가만히 가다 박힌것도 억울한데 7:3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럼 보험회사에 모하러 가입하냐고 했드니 이거에 동의 하지 않을시 자기네는 빠지고 법적인 절차 밟아야 한다 어쩌고 하드라고요
이경우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7:3이라는게 말이 됩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