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어머니와 함께 통닭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당일도 11월8일 토요일 오후1시쯤에 집에서 가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에 2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있던 아반테 승용차가 옆 2차선에 있던 제오토바이로 차선 급변경을 하여 그충격으로 제 오토바이는 도로옆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 왼발이 끼이고 오토바이는 형체가 없어질정도로 일그러졌습니다. 다행히 헬멧을 착용하여 큰부상을 막을수 있었습니다. 그후 전 다행이 뼈는 이상이 없었고 3주진단을 받아 입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후유증때문에 아직 입원중입니다. 오늘로서 45일째입니다. 이제 퇴원을 해야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된 합의금을 제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사고 내용에 대한 과실이 조금은 예상됩니다. 초진기간에 비해 장기간 입원하고 계신 상태라 합의금 절충을 위해 분쟁이 예상됩니다만 큰부상이 아닌경우 후유장해까지 진단 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서 실익은 없을것이며
향후치료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진단발급하신후 보험회사와 원만히 절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