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후미 충돌로 인한 디스크손상
답변
디스크라는 병명은 피해자는 고생하지만 보험회사는 충분한 보상처리하기 엔 무척 곤란해 하는 진단병명입니다. 병명자체가 퇴행적으로 변형되면서 사고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이며 최근 고등학생들도 발병하는 것이 디스크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어느선까지 보상책임을 져야할지에 대해 피해자들과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님께서 디스크막이 찢어졌다면 수술여부를 고려할 정도라 생각됩니다만 수술없이 치료중이신것 같네요 입원과 퇴원을 결정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의 권한이므로 따르셔야 될거구요. 통원치료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합니다. 사고후 6개월가량 치료하면서 필요하면 검사도 시행하신후 장해진단서 발급받으신후 보험회사와 합의진행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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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