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갸월존 고속도로에서 지인의 차를 타고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 부주의로 중앙분리대를 밖고 튕겨나가 가드레일을 또 부딪치고...
처음에는 얼굴이 뼈가부러지지 않았나 소견이 나왔을정도로 엉망이되었고 양쪽팔의 탈구, 한쪽 발목은 4방울가량 깁고, 갈비뼈 3,4번의 골절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병원의사정상 외과가 없어지는 바람에 다른병원으로 옮기게되었는데, 처음병원의 진단서에는 갈비뼈의 골절로만 나왔어요. 한달 이상이 되어도 어깨부위가 계속 통증이 있어서 mri를 했더니 견봉의 인대가 부분파열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채기할때 가슴의 통증이 약간있는건 참을만한데, 어깨와 목뒤의 통증은 물리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한숨만 쉬어도 아픕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병원치료가 단순해서 밖에서 주무르는 곳에서도 1주일에 한번정도 따로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합의를 하자네요.
제가하는일은 피아노 레슨(소득증빙사항이 없어요)을 하면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두달반정도 입원했었구요, 꾸준히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보험회사에서 처음엔 엄청 적은 금액을 제시한다는데.... 자꾸 전화가 오네요.이럴경우 어느정도 금액이면 합당할런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할 경우에 대처하는 요령을 알고 싶구요~ 또 사고당시 제가 입고 입던 옷이 찢어져서 입을수가 없게되었어요.안경도 알이빠져서 몬쓰게 되었는데. 소지품의 배상 여부랑 병원에서 10번가량의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적용이 안된다고해서 일단 제가 먼저 비용을 지불했어요. 병원에서는 나중에 청구해보라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두서없이 여러가지를 문의드려 죄송합니다. 답 기다릴께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현재 신체상태입니다.
어깨관절의 증상이 호전되었는지? 수술을 예상해야한다면 수술 후 합의를 검토하셔야 겠구요, 갈비뼈 골절로 현재까지 호흡과 통증에 이상증상있다면 장해감정을 받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장해가 없다면 치료비용에 대한 추정을 발급받으시구요. (정형외과, 성형외과(발목, 얼굴부위))
소득증빙자료가 없으나 소득이 있으셨다면 미성년자가 아닌경우로 보통인부노임을 입원기간동안 인정받으실 수 있겠지요.
안경파손에 대한 자료와 영수증으로 청구하시면 인정되고 치료를 목적으로 지출된 의학적인 진료비용은 영수증 청구하시면 됩니다.
옷이나 소지품배상은 불가능합니다.
호의 동승자 감액 20%대상으로 예상하시는 합의금 보다 적을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