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면허증이있는 아는 형에게 50cc스쿠터를 빌려줬습니다.
그 형이 운전하고 전 뒤에 탄상태였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길가에 남아있는 눈때문에
살짝 넘어질뻔한거 제가 조심하라고 소리쳤는데도
괜찮다며 막 땡기더니 50m도 못가구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살짝 까지구 멍이들긴했지만 오토바이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가게에서는 빌려준사람이 전부 돈을 내야 한다고하는데
이때 법적으로 누가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그 형이 무책임하게 나와서 속상합니다.
답변
법적으로는 운전자가 변상해야 겠죠. 하지만 함께 타고 계셨기 때문에
전부를 청구하지는 못할것입니다.
원만히 합의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