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몇일전 제가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커지고있는거 같아서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3차선 주행을하고있는데 2차로에 오토바이한데가 쫌 이상한 느낌이어서 천천히 서행하고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90도에 가깝게 오토바이가 3차선으로 바로 넘어오는겁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노면이 비로인해 미끄러운상태라 부딛히게 됬습니다.
그런데 제차량은 범퍼가 깨졌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이상이없엇는데..
마침 앞쪽에서 경찰관이 저희 사고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오토바이운전자는 무면허에 무보험입니다.
경차서에가서 사건 경위서를 작성하고 나왔는데 느닺없이 병원에 간다고합니다;;;가라고 하고 저는 아버지차량이라서 보험이 저는 해택을 못받는상황인데,책임보험은 일단 인사건에대해서는 적용이된다고해서 접수했습니다.
다음날 보험사에서 담당자분이 연락이와서 저 또한 병원을 갈생각이라고하니깐 오후에 대서야 상대방 부모가 담당자랑 연락을해서 병원비는 없는걸로하고 차량수리비또한 없는걸로 하자는 겁니다;;;
전 그렇게 까진 못하겠거든요...
오토바이 상태 멀쩡했고 차량 앞범퍼 파손이되었는데
오토바이 견적이 50만원이 나왔답니다;;;;;;
제 차량 nf가 32만원돈이 나왔는데;;;;이 어처구니없는걸 어찌하죠?
대물보험이 안되니깐 보험회사 측에서도 100%나서길 꺼려하느거 같고요....
답변
오토바이는 전체 흠이 가게 되면 견적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만히 합의하심이 실익있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