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팔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타고 배달을하던중 앞에 승용차 한대가 인도와 사이가 많이 벌어진채로 주행을하길래 그뒤를쫓으면서 추월을 할려고 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차가 올라가는길이 있엇습니다 저는 시속 100키로로 달리면서 추월을 할려는순간 그차가 그인도 바로앞에서 바로 깜빡이를키고 확들어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확틀어 살짝 박았죠 저는 다리부상조금입었구요 차에 흠집은거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차가 인도와 사이를두고있었기때문에 그사람이 뺵미러를봤다면 저를 발견했을텐데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나게된것입니다 큰사고는아니여서 저도 급한마음에 연락처 하나받고 그러고 그냥 돌아오게되었는대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다리가 많이 쑤셔서 그분에게 연락을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보험회사 전화했더니 딴건 다모르겠고 자기가 피해자라면서 안전주행거리 막 그런소리 하면서 차를받은쪽이 무조건 잘못한거라고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나와도 자기 차 수리비 얘기하면서 그런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이런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거죠??
답변
추월을 하고자 과속하신 오토바이 과실과 미리측면으로 다가서지 않고 인도로 진입한 차량의 과실중 오토바이 과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치셨다면 차량보험회사에서 치료비는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