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11월3일 제3보험운전자보험 가입 2005년12월18일 신호대기하고있는차를음주운전차에 교통사고 좌측늑골골절 경추3.4.5번추간판탈출증 병원입원 2006년10월3일후유장해6급 영구장해 진단받아 보험금 청구서류 제출하여 삼성.대한.교보.신한.의무기록판독장해5급의 보험금이 지급됬는데 KIG손해사정 조사한 현대화재와 엘아이지 회사는 단한통 전화나안내없이 법원에조정신청내어 14차례법정에출두시켰습니다 보험약관 장해의분류% 10%장해해당 을 가입금비례10%계산 5000만원가입금 10%의 500만원 3000만원가입금의 10%300만원 지급금중사고당시67세노인기여도 과거병력 50%감액 150만원 250만원 주겠다고 법원에조정신청 회사가 냈습니다 제3보험상해보험은 자기신체사고조건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 운전중교통상해 입니다 보험약관 고지의무위반의효과 위반사실없으면 사고발생 보험계약의 기준에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있습니다 피고부부노원역부근에서18년간음식점하며설계사분들이자주오는분들게자식공부시키랴비싼보험은가입못해드리고교보.월15730원 보험금1500만원나왓습니다
1심판결 2심판결 모두피고는탄원서로호소하였고 회사측은변호사6명이선임됬어요2008년12월22일대법원에상고하였습니다 보험계약청약서.문답서.모두회사는도장도.이름도대신사용하여소송서류제출하였습니다똑같은제3보험상해보험정액형보험게약으로4대보험사에서는1500만원.2,000만원.3600만원.1500만원나왓는데소송한회사는150만원준다는2심210만원 250만원 350만원 판결이나왓습니다피고는소송취하.서면사과후 회사가 인정하는 장해등급10%해당하는보험금지급해주라상고했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중앙검찰청에 사문서위조로 어제고소햇습니다 2심판결 대법원판례 고지의무위반없는 2002년 사고고지했거던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답변
손해보험회사는 실손해보상이 손해보험의 기본이론으로 생명보험회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위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변형과 사고기여도를 적용하여 사고로 인한 실손해로 판단된 상해보험금을 50%로 제한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소송진행중이신건으로 판결이 나와야 될것으로 사료되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