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였습니다.
당시 보행신호였습니다.
피해자는 56세 여성으로 현재 뇌출혈로 의식불명상태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어떤 배상을 해야 합니까?
오토바이의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빌려서 탄 겁니다.
그리고 가해자 학생의 경제적 사정은 좋지 않습니다.
처벌이라면 누가, 어느정도 받아야 하는지?(미성년자 또는 부모)
배상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민사, 형사 배상 모두 합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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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오토바이 사고시 보호자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