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하여 귀사에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충돌 사고입니다. 저희 차는 편도 1차선의 도로에서 적색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직진중이고, 상대차량은 저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편도 2차선도로의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서 직진중이었는데,
저희 차는 적색점멸등을 보고 일단 정지하여, 상대차량의 노선 1차선에 2대의 차량이 일시 정지해 있는 상태를 보고 직진을 시도하여 상대 노선 2차선에 도착 순간, 상대 차량이 일시 정지나 주변상황을 살피지 못하고 바로 달려와서 저희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보험사의 얘기를 듣자니 저희가 적색 점멸등이고 또 편도 1차선에서 진입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해서 억울하고 답답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는 일시 정지도 했고 상대 노선에서 2대의 차량이 양보해 있는 것을 확인 후 진입을 시도하였고, 상대방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데도 바로 과속으로 달려와서 저희 차를 충격하여 저희 차가 90도 회전하여 크게 파손되어 상대방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돌아갈 정도로 충격이 컷는데 저희 쪽에 과실이 크다고 하니까 주의운전을 잘 했는데도 당하는 입장이 되다보니 억울합니다. 과연 저희 쪽의 잘못이 더 많은지요? 많다면 얼마의 비율이 되겠는지요. 귀사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답변
신호등이 정상작동하지 않고 상호간 점멸등인 경우 신호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되고 이경우 교차로의 진입 우선권은 선진입차량 - 대로차량 순입니다.
실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2차선까지 진입한 상황에서 충격당하신 경우라면 선진입한 상황이 명확해 보입니다만. 40%정도 과실은 예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