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 12시경 눈이 많이 오는길에서
서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로변에서 도로 중앙으로
취객 한 분이 튀어나오셔서 피하다가 그만 넘어지는 사고가났습니다.
(신호 위반등은 없었고, 횡단보도 지역도 아니었으며 이외의
기타 잘못은 없습니다.)
양쪽다 몸은 괜찮은 상태지만
오토바이의 왼쪽 차체가 완전히 부서진상태이며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갓길에 세워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가 났을 당시 되려 취객이 언성을 높이며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어이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이를 목격하시던 분이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분들께서는 취객이고,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에서
운전자과실이고 실질적으로 부딪치지 않았기때문에
사고도 아니라며 무턱대고 각자 갈길가라고 돌려보내려고하셨습니다.
그런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 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분증 조회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제 신분증은 검사하신 뒤 취객은 돌려보내고
다른곳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며 돌아가려고 하셨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였고, 상대방은 조회도 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다 뒤져봤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돌려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가 달려가 취객을 잡고
그럼 경찰서까지 동행할테니 조사하시라고 하자
그때야 신분증조회를 하시더니
수배령이 떨어진 사람이라며 웃음을 띄며(억울한심정이 화가된 부분)
곧장 태우더니 아무런 조치나 대꾸없이 검찰로 가신다며 가버리셨습니다
어이없게도 멍하니 멱살잡힌 일들은 말도 하지 못한채
고장난 오토바이와 방치되어 집까지 두시간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정도는 사고가 아니고, 제 과실도 있다고 보지만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식의 해결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그것이 아니라면 불친절하고 무책임한 경찰에게
오늘 있었던 책임을 묻고 취객과 경찰에게 사과라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배령이떨어진 사람을 잡았을 때
잡은 사람에게는 어떤 조치가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 책임관계는 보행자와 오토바이의 문제에서는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행히 충격없이 서로 놀라 넘어진 상황이지만 보행자가 아파서 병원가겠다고 한다면 치료해줘야됩니다.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친부분에 대해서는 사고의 원인제공 과실과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시다면 민사 소송하셔야 될텐데 수배령이 나있던 사람이므로 실익은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관의 업무태도에 대한 불만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 고충처리반으로 연락하시면 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