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합의금
답변
합의내용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입원당시 수술을 예상했고 그 비용을 합의금액에 포함한 상태라면 수술비를 청구할 수 없을것이나 수술후 장해발생한다면 장해보상금을 청구할수 있을것입니다. 관련자료(진단서, 합의서사본등)를 팩스로 보내주시면 확인후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02-2055-334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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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