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2월20일경에 마을버스와 충돌사고가 났읍니다.
사고당시 제차량은 이스타나였고요.동승인1명이 있었읍니다.(동승인 합의완료)사거리 교통신호는 제가 진행하는쪽은 정상이였고,상대방 신호가 고장이였읍니다. 마을버스 기사는 이사실을 낮부터 알고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제차를 받았읍니다. 당시 제가 가해자로 몰려서 경찰서를 몇번 다녔고 보험사끼리 소송을 한참동안 진행하였읍니다. 결국 2007년(몇월인지 기억이 잘안나네요) 제 과실은 0프로로 판결났다고 얘기들었읍니다. 당시갈비뼈4곳에 금이가고 몇군데 타박상으로 전치6주 진단이 나와서 병원에 입원해있다가 4주정도후에 회사일이 너무바뻐서 퇴원했읍니다. 그이후 회사일때문에 따로 치료는 못받고 지금까지 지내왔고 퇴원후 상대방 보험사(lig)에서 치료를 더받으실 의향이냐고 물어서 상태를보고 결정한다고 했읍니다. 지금도 날이 흐리거나 힘든일을 하면 몸이 쑤시곤하는데 회사를 비울수 없어서 병원에 못가고 있읍니다. 제가 사고보상금을 청구해서 받는게 났는지 아니면 병원을 다니는게 났는지, 보상금은 어느정도인지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판정을 받느라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심신이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진단병명으로는 늑골4개 골절은 큰 부상이기는 하나 폐나 심장에 손상이 없는 경우 후유장해를 남기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몸이 쑤시는등의 후유증이 있다면 진료받으셨던 병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장해여부를 문의하신후 치료가 부족한 상태로 치료로 증상을 호전시킬수 있다면 추가 진단서를 발급받으신후 보험회사와 합의하는것이 현명하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