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1 오후 6시경 1차선 주행(T삼거리에서 우회전해서 직진해오기에 빠른 속력은 아니었음)하고 있는 중 갑자기 2차선 차량으로부터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1차선 주행시 2차선에는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고 지점은 버스 정류장 앞 부근이었습니다.
1차선 주행하고 있는데 동승자가 갑자기 "어~어~!!"하며 외치는 소리와 함께 쿵하며 충돌하였습니다.
그당시 도로 좌우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편도 2차선은 1차선과 다름없었고 상가 건물 앞쪽이라 행인의 무단횡단도 많은 곳(아파트 단지옆)이라 과속을 할 수 없었을 뿐더러 행인이 있어 전방을 주시하며 운행중이었습니다.
옆에서 갑자기 튀어 나온차는 주정차해있다 나온 차였고, 당시 진입 신호도 보내지 않았기에 진입의도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튀어나온 지점은 버스 정류장 앞이었구요.
가해자는 차에서 내려 "죄송합니다. 보험 처리하시죠"라고 하고 보험사 직원을 부르더군요. "왜 차 오는 걸 못봤을까..."하면서요.
보험사 직원이 와서 얘기하는데 100%는 없다고.. 현행 도로교통법상 8:2 운운하면서..
이경우 전 불가항력적으로 그저 당하기만 했는데...
차는 우측 조수석문쪽과 앞 휀다사이부분이 먹고 들어가 문이 제대로 열리지 ㅇ않고.. 뒤쪽 휀다까지 옆면이 긁혔습니다.
상대방차는 좌측 앞쪽 코너부분 범퍼와 전등이 파손된거 같구요..
전방주시시 태만사항도 전 없고 갑자기 나온차에 부딛혔는데...(2차선 불법 주정차)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 판결이 나올까 해서요.
그러면 넘 억울 할 거 같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초 충격부위가 앞 휀다부위라면 과실을 10%~20%정도는 부과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