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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함관련
답변
저희는 피해자 전문 법률사무소입니다. 피해자를 위해 누구나 운전하는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거나 본인 명의의 다른 차량이 있으시면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가입하셔서 다른자동차운전시 보상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보험없이 차량운전할 경우 피해자는 소유자와 운전자에게 자동차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할수 있으며 형사적 처벌은 운전자본인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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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