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초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전 1차선 직진 주행중이였는데 2차선 버스 사이에 끼어있던
택시가 급차선 변경을하면서 조수석을 받아버렸어요...
택시기사분이 운전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미숙한 부분이있어
제차를 보지 못했다며 과실은 100% 인정한 상황이었구요...
너무 놀라서 아픈것도 모르고 경찰불러 대충 이야기 끝내구
돌아오다 병원에 들러 진료를 하려는데 임신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검사, 치료 아무것도 못한다기에 아파도 끙끙 앓았지요...
제가 몸상태를 설명해서 2주 진단서는 발급 받았었고요...
치료도 못받는 상황이라 기사분 상황도 그렇고 해서
좋게좋게 끝내려고 병원 진료비조로 30만원을 받았거든요...
합의서 같은것은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사고후 정확히 일주일후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ㅠㅠ
산부인과 측에서는 임신초기였고,
사고때문이라고 확신할수 없으니 진단서 발급은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사고 나던날 진짜 많이 놀래서 어지럽고 토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유산 이후에 몸이 많이 안좋아져
정형외과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퇴원은 했는데 아직 합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네요...
이런 정황들도 합의할때 문제제기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은 2:8 정도가 나올거라하는데...
저는 회사원이고...택시기사분은 치료받은 적은 없으신것 같고요...
첫사고여서...병원비조로 받은 30만원은 돌려주면 되는지...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대략얼마 정도에서
합의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치료비로 사용하신 금액은 영수증으로 제출하시면되고 나머지금액은 보험회사 업무상 먼저 돌려주셔야 합의취소후 보상 진행하더군요.
최근의 우리나라 법원 판결에는 임신 9개월째에 사고로 유산된
사건에서 태아 사망에 대한 위자료를 2천만 원 정도를 인정한 판례도
있고 임신 한 달 정도에 1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란 것은 판사님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시되기
때문에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