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상담글 남깁니다
12월 1일에 택시를 타다가 19개월된 딸아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기사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택시안에 모금함쪽으로 팅겨서 모서리에 찍혀서
입안이 찢어져서 바늘로 꿰멨었거든요. 그리고 턱밑에 지금은 모서리에 파인흉터가 남아있구요. 입안에 꿰멘건 치료를 12월 9일자로 마친 상태구요
교통사고 초기에 아기가 깜짝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거든요
얼마전에 택시기사아저씨가 전화가 와서는 아기들은 치료비정도밖에 보험회사에서 안주니까 자기랑 합의볼수있으면 하자고 하더라구요.
어디서 듣기론 위로금,치료비가 보통 1명당 40만원정도로 택시공제에서 나오는걸로 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흉터가 남을지 안남을지가 정말 걱정인데요.
위로금외에 추후 성형수수을 하게 될경우 합의금도 받을수 있나요?
대개 이런경우 19개월된 합의금은 얼마를 받는게 적정할까요?
답변
흉터부위에 대한 성형이 문제될 경우에는 공제조합과 합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사님과 개인적인 합의를 하고 나면 추후 성형수술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신후 합의하시는게 현명하실듯합니다.
보상금은 진단병명에 따라 위자료와 치료기간에 따라 입원하지 않았으면 통원교통비, 입원하셨으면 어른들은 휴업손해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