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방금 글썼던사람입니다
답변
직진차량은 1차로 주행차량이며 2차로로 차선변경하려다 정차해 있던 님의 차량 후미를 충격한 사고라면 단순 후미충격사고로 무과실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행한 거리 짧고 1차선을 밟고 있는 형태라면 우회전 완료한 상태로 판단하지 않을것이 우려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장을 조사한 님의 보험회사측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것이 현명하실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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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