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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에 2025년 1월4일 교통사고로 상대방 차 저는 오토바이 사고로 상대방 100대 저 0인사고로 전방십자인대재건술 및 주상골 골절 나사못 고정술 수술해서 12주진단받고 입원후 퇴원해서 재활하고 일상생활중입니다 그때당시 아시분이 손해사정사를해서 신임후 3개월후 조기합의했습니다 나중에후유장해진단을받고 합의하려고했으나 상대방보험사직원이 젊으신분들은 후유장해가거의남지가않는다 수술하는이유가 정상상태로돌아가기위해서 수술하는건데 요즘은 수술기술도좋아져서 후유장해남지않는다 요즘은대부분 나중에장해가안나올수있으니 한시로라도 보상해줄때 합의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한시장해보다 더 많은장해진단이나오면 재보상해주겠다해서 합의했습니다 주상골 3년 십자인대 7년 합의금은 총4500에했습니다 합의서 추가항목에 1.후유장해로 재수술시 의사진단에따라 재보상함 2.기지급한 장해를 초과하는장해발생시 재보상산정 이렇게명시되있습니다 저번달 에 수술 6개월이지난시점이라 8월5일에 서울대학병원에가서 후유장해진단서를받았습니다 주상골은잘모르겠고 십자인대는 7미리동요로 영구장해를 진단받았는데 추가합의를요청할수있을까요? 인정안해주면 소송이라도가고싶은데 실익이있을까요? 요즘너무 신경쓰여서 복잡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