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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07 14:29
조회수
205
제목

[부상사고] 차대 보행자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8년 5월 24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골신경 마비 및 슬관절 연골 파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17만 원 사고초기 제시한 금액

본문

1. 기본 정보 및 사고 현황

  • 피해자: 30대 남성 (김진룡 님)

  • 사고 경위: 교통사고로 인한 슬관절 및 신경계 중상해

  • 보험사 제시금액: 217만 원 (단순 염좌 및 타박상 취급)

  • 목표: 형사 중상해 기소 및 민사 영구장해(300% 이상 배상액) 쟁취

2. 의학적 쟁점 (핵심)

  • 진단: 비골신경 마비 및 슬관절 연골 파괴

  • 확보 서류: 주치의(정형외과 전문의) 명의의 소견서

  • 소견 내용: 1. "비골신경 마비" 확진 2. "통증 지속 시 인공관절 치환술(TKA) 사료" 명시

  • 특이사항 및 변수: * 근전도(EMG) 수치: 통계적 정상 범위 내에 있음.

    • 임상 소견: 수치와 별개로 주치의는 임상적 마비와 관절 파괴의 심각성을 인정하여 위 소견서를 작성함.

    • 증상: 현재 Foot Drop(하수족) 증상은 없으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과 조기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필연성이 확정된 상태임.

3. 법률 진행 현황

  • 형사: 주치의의 '인공관절 및 마비 소견서'를 검찰에 제출 완료. '중상해 기소' 여부 검토 중.

  • 민사: 보험사의 저가 합의 제안 거절 후 전문 변호사 선임 대기 중.


### 변호사님께 드리는 3가지 핵심 질문

  1. 신체감정 전략: 주치의가 장해진단서 발급을 유보했으나 '인공관절 소견서'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서류만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신체감정에서 영구장해를 이끌어낼 구체적 복안이 있으십니까?

  2. 기계 수치 반박: 보험사가 '근전도 정상'을 근거로 장해를 부인할 때, '임상적 마비 확진'과 '젊은 나이의 인공관절 수술'의 법리적 가치를 어떻게 관철시키시겠습니까?

  3. 형사 합의 및 기소: 검찰 단계에서 '중상해 기소'를 확정 짓기 위한 의견서 작성과, 가해자 측 형사 합의금(채권양도 포함) 방어 전략이 가능하십니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그리 간단하게 해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속히 쾌차하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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