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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0 10:37
조회수
230
제목

[부상사고] 택시와충돌했는데 채무부존재소장이왔어요

피해자생년월일
5503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대퇴부골절과 수많은 다발성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3년5월 새벽3시경 무단횡단하다가 택시와추돌하여 온몸에 폐쇄성다발성골절과 제일큰부상은 대퇴부골절인데 1차병원에서 수술후 2차3차병원에서 재활을하던중 재활이 순탄치않고 다른질병이 걸리기도하여 결국 2년10개월정도 지났는데도 몸이 나아지지않아 오히려지금 장애인신청까지 해논상탭니다. 무릎이 굽혀지질않아서요. 이런상황에서 택시측은 저희쪽과실을7로잡고 과실상계했을경우 오히려 자기들이 받아야된다며 소송을 한거같습니다. 택시측에물어보니 총치료비로 1억7천정도 들어갓고 저희쪽도 비급여 간병비나 재활비기타등등해서 4천정도 지출하였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어찌하는게 좋겠습니까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연세가 고령이시어  반소의 실익이 있을시  모르겠으나,  상데측에서  소제기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응소를 하셔야만 하는데

과실과  발생치료비때문에 약간의 우려가 됩니다.

더 자세한  답변은   따로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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