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기본 정보 및 소득
• 나이: 만 40세 (1985년생)
• 직업/소득: 연봉 112,240,764원 (2025년 원천징수영수증 확정, 일당 약 30.7만 원)
• 실질 손해: 사고 후 병결로 인한 급여 삭감액 240만 원 발생 (급여명세서 증빙 가능)
2. 사고 전후 핵심 의료 데이터 (기왕증 방어 완벽)
• [사고 전] 2025.07.05 요추 MRI:
• "No evidence of disc bulging" (디스크 팽윤 전혀 없는 완벽한 정상)
• [사고 후] 2025.12.29 요추 MRI:
• L4/5, L5/S1 부위에서 새로운 디스크 팽윤(Bulging disc) 발생
• [사고 후] 2026.01.07 근전도(EMG) 검사:
• S1 신경 부위 "acute on chronic S1" (사고로 인한 외상성 급성 손상 소견 명시)
• L5, S1 부위 자발 전위(Fib, PSW) 1+ 확인 (활성 신경 손상)
• 진단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M501) 등
3. 현재 보험사 진행 상황
• 보험사 제시액: 200~500만 원 (피해자 소득 및 장해율 전면 무시)
• 특이사항: 고소득 및 청구액(1,200만 원 이상)에 대한 내부 결재 한계로, 대인 담당자가 먼저 "변호사 선임 후 협의"를 권유한 상태.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진단병명이 추간판팽윤증의 검사소견이어 엄밀하게 보면 통상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수핵)탈출증과는 다릅니다.
위 내용으로 보면 고소득자라 일부 후유장해 인정이 된다면 소송으로 진행해 볼 필요가 있겠으나,
디스크로 보지 않는 벌징디스크(팽윤증)로는 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