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6 18:09
조회수
18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파란불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7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바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후방십자인대파열,초진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건너다  가해차량에 부딛쳤습니다.

가해운전자도  신호가 녹색일때 사고를 낸것으로 시인했구요

단지 휭단보도 페인트 안쪽이냐 바깥쪽이냐에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근데 차량불박이 없어 사고충격을 입증이 좀 어렵습니다.

전 후방십자인대파열진단으로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곧 수술을 받아야할 것같은데

궁급점은 만일 페인트바깥에서 사고난걸로 되면 제과실을 얼마나 보아야하나요

또,인대수술을 하고나면 주변에서나 인터넷,유투브로 검색하면 후유장해가 남을거라 하는데

장애진단을 받을수 있나요 그것도 영구주장해로요

영구장해는 보상이 많이나온다 하는데 꼭 소송으로  가야만하나요

마지막으로 여쭙니다

위임하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