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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16 22:08
조회수
192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채무 부존재확인소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2025년 4월 5일 직진진행중 유턴차량의 무리한 후진으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주행중인 저희(본인,자녀2명)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본인, 자녀2명)는 2월 25일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중에 있었으며 중첩된 사고로 인해 장기 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급한 일 때문에 무리하게 유턴을 한것을 인정하였으며 보험사측에서도 100% 가해자 과실을 인정하며 치료를 권유하였습니다. 보험사측은 최초 담당자가 1회, 2025년 12월 신규 담당자가 1회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자녀들의 질병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와중에 2026년2월 3일 삼성화재측에서 [자동차보험 소송 제기 사전 안내문]이 접수되었고 저희 측에서는 금융감동원에 [ 보험사의 소송 남용 및 부당한 협상 태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2026년 2월 24일 삼성화재측에서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문]이 접수 되었으며, 2026년 3월 16일 [2026머4112 채무부존재확인] 조정신청서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1. 조정신청관련하여 접수가능여부 문의

2. 자녀중 사고(2025.04.05)이후 7월경 소아 LCP(레그 칼베 페르테스)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아 LCP와 교통사고의 연관성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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