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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버스 급출발 사고로 2년 투병 후 사망
1. 사고 개요
사고 일시: 2024년 2월 초순
사고 장소: 인천 소재 마을버스 정류장 진입전 사거리 좌회전 신호 대기 중
가해 차량: 마을 버스 (버스공제조합 가입)
사고 경위: 하차를 위해 일어서서 카드를 태그하려던 중, 버스의 부주의한 급출발로 인해 피해자(70대 여성)가 후방으로 전도됨. 사고 당시 우천으로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어 중심을 잡기 어려운 불가항력적 상황이었음.
2. 부상 및 투병 경과
주요 진단: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t-SAH), 응급 뇌수술 시행.
투병 기간: 사고일부터 약 2년 (2026년 3월 사망 시까지)
간병 상태: 진단서 상 '24시간 상시 개호(간병) 필요' 소견 명시됨. 가족이 직접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여 2년간 약 1억원 이상의 간병비를 실지출함.
3. 사망 및 법적 상황
사망 경위: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장기 와상 상태 중 폐렴 발생. (2026년 3월 사망)
사망 종류: 최종 **'외인사'**로 사망진단서 발급 완료.
경찰 조사: 버스 기사에 대해 경찰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상태임.
4. 보험사 제시안 및 문의 사항
보험사 입장: 기지불 병원비(약 2억 원)와 피해자 과실 등을 이유로, 합의금(특인) 2,000~3,000만 원 수준을 제시 중.
질문 (상담 목적)
간병비 인정 여부: 실지출한 1억 원의 간병비를 소송 시 '개호비'로 인정받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비 상계 리스크: 이미 지급된 병원비(2억)가 높은데, 과실/기왕증 상계 후 실제 유가족이 수령할 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종 실익: 변호사 보수 및 의료감정비 등 모든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Net)**이 보험사 제시액(3,000만 원)을 상회할 실익이 충분한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질문 (상담 목적)
간병비 인정 여부: 실지출한 1억 원의 간병비를 소송 시 '개호비'로 인정받아 보전받을 수 있는지요?
병원비 상계 리스크: 이미 지급된 병원비(2억)가 높은데, 과실/기왕증 상계 후 실제 유가족이 수령할 금액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종 실익: 변호사 보수 및 의료감정비 등 모든 소송 비용을 제외하고,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Net)**이 보험사 제시액(3,000만 원)을 상회할 실익이 충분한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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