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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3-27 21:39
조회수
188
제목

[사망사고] 구급차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안녕하세요 대구광역시에서 25년 11월12일 구급차 교통사고 건에 구급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당시 환자를 경북 경주 한빛아동병원에서 대구에 있는 성서동산계명대병원으로 전원요청이 잇었습니다. 당시 환자상태는 호흡곤란으로 숨을 헐떡이는 상태였으며 가는도중 서대구ic 부근에서 구조사가 환자가 숨을 안쉰다 ( 호흡정지 ) 며 빨리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바로 맥박도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즉시 119 와 통화하며 현재 환자상태 를 얘기하고 근처 병원이 있는지 물어보았지만 바로 성서동산병원으로 오는게 빠르다하여 긴급하게 이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병원까지 1키로도 안남은시점에서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신호는 빨간불이고 상대방 차량은 녹색 정상신호 였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 서행을 한 후 싸이렌과 마이크 방송을 하며 차량정차를 유도 했으며 서서히 진행하는 도중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 내려 환자상태를 살피고 119구급대가 5분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병원에 심정지 상태로 옮겨졌지만 40여분만에 숨졌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경찰조사도 이번에 다받았으며 행정처분을 엊그제 받게 되었는데 벌점130점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 변호사와 행정사를 대동하여 면허취소에서 정지처분으로 바뀔 수 있을지 고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지 모르니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엔 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에 대해  법규위반에 대한 제제 감면이나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강화되었기에, 이번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였음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행점심판절차를 처분결과를 받은날로 부터 90일이내에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정심판결과를 받은 후 이에 불복시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잘 처리가 되시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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