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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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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4-01 20:03
조회수
258
제목

[부상사고]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 뇌출혈+골절, 과실비율 분쟁 및 산재 병행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540911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71세 아버지가 배달 업무 중 오토바이(책임보험만 가입, DB손해보험)로 인천 남동구 50km/h 도로에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변경 중 직진 승용차(현대해상)와 충돌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 당시 기절하여 사고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진단명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S06.6)과 비골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S82.48)입니다. 외상응급실 경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고,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11일간 입원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입니다. 진료비 약 95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측 보험사(DB손해보험) 담당자가 상대측과 협의하여 아버지 과실 90%, 상대 10%을 제시하며 조기 합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경찰은 상대 차량의 과속 가능성을 이유로 도로교통공단에 속도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고, 결과 나올 때까지 합의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속도 미기록 기종이라 정확한 속도는 미확인 상태입니다. 또한 사고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며, 해당 목격자는 필요 시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DB손해보험 담당자는 속도감정 전임에도 "과속 아니다"를 반복하고, 책임보험이라 경찰 정식 처리 시 벌금·벌점·형사합의 부담이 크다고 강조하며 경찰 접수 취하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화는 녹음 보유 중입니다. 대물 건은 DB손해보험이 상대방에게 수리비·대차료 합계 약 229만 원을 지급하여 이미 종결된 상태입니다.

배달 업체에 산재보험 가입되어 있어 산재 신청은 병원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현대해상 대인배상)을 병행하여 보상을 최대화하고, 과실비율 다툼·후유장해 감정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할 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병행 처리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조언을 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려주신 정보로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산재승인이 되어 산재보상으로 처리되신다면, 

산재외 자동차보험으로 추가청구에 대한 소송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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