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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06 08:46
조회수
157
제목

[개호사고] 오토바이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308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9,180,000 / 비과세 2,400,000 (연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지주막하출혈 / 2024.04.27부터 현재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신호위반 비보호좌회전하는 트레일러와 정상 운행하던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두부외상이 심해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이고 개인간병으로 병원 입원 중입니다. 헬멧, 보호장구 착용 중이었고, 기왕증은 없었습니다. 상대보험사가 화물공제로 가지급신청하였으나 1회 가지급 가능하고 수입에 대해서만 가능하다하여 4천800만원 가지급 받았고..장애진단서 발급시 추가 가지급 가능하다하여 제출한 상황입니다. 소송을 진행해야할 지 합의를 해야할 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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