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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4-26 19:37
조회수
148
제목

[부상사고] 이륜차와 굴삭기와 접촉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75041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약 120.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상완골 몸통골절(개방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000.0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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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2일 오전 버스를 추월하려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변경하던 굴삭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세무기장하는 소득은 월200만원 신고하는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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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판정신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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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해자는 변호사 선임하여 항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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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이 여러차례 미루어진것 같습니다.


처음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소개받은 변호사 사무장이 모든 일처리를 하는데...

너무 성의없고 언좋은 부분이 많아 제가 알아본 변호사 사무실로 계약?을하고(24년6월) 신체감정을 마친 싱태입니다.


신체감정이후 계속 무릎통증때문에 MRI를 찍어보니(2025/9월) 전방 십자인대가 녹아서 안보인다더군요..

같은해 12월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으며..

5월 14일엔 왼팔 건 이식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신감정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으며, 입원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알게된 환우들(5명)과 다같이 변호사를 바꾼상태입니다.


그런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변호사라는 사람하고 통화한번 해본적이 없네요..

다른 환우들은 신체감정만 겨우 받았고...

화해권고를 받은 사람도 있네요...


이에 너무 실익이 없다 판단하여 변호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제가 옮기면 다른분들도 같이 움직일 계획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글을 보니, 조금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군요.

서면으로 상담을 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따로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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