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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7-30 10:38
조회수
95
제목

[부상사고] 음주운전자 알바중 피해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9년6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알바일당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 대퇴부분쇄골절/12주 수술후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7월10일 23시30분경 음주차량(측정농도 0.9)이 신호등없는 사거리에서, 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입니다.

전 아직 고등학생인데 치킨 알바일을 하던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전치12주 대퇴골골절을 입고 수술후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가해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들어있어 치료비와 보상금 보험처리는 된다고 합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알바일을하다 사고가 났으면 산재처리도 된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혹시 업주사장님께는 불이익이 없나요?

이런 저런 고민을하다 전문변호사님께 상담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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