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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19 16:08
조회수
1,768
제목

[개호사고] 신호위반 가피해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90.3.1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경막외출혈외 등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제 동생이 친구를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 신호를 지나고 나서 빨간불로 바뀌는걸 보고서 신호로는 정신호로 지나가고 2차로로 진행중이었는데 3차로에서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3차로로 주행중이던걸 못보고 급차선변경으로 3차로로 들어갈려고 하다가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일단 경찰은 오토바이쪽이 가해자다 라고 판명난 상황이구요 제가 여쭙고 싶은건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지나오지 않았으면 사고가 안났을건대 저희가 가해자가 맞는지요? 그렇다고 급차선변경이 잘못이 아니라는건 아니고 급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가 맞기는 하나는 화물차가 신호위반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을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신호위반하고 50미터가량 정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동생은 현재 중환자실에 입원중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상담드렸습니다만,  향후 좀 더  구체적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요청드린 관련자료를 준비해 내방상담요청드립니다.


동생분의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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