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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2-12-29 21:29
조회수
1,704
제목

[사망사고]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5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본인 8:2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3천만원

본문

1. 2022.12.14 오전 05시 28분경 운전자신호 초록불에 보행자신호 빨간불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

2. 내려서 119, 112 전화

3. 지구대로 이동 후 관악경찰서 이동해서 음주 측정, 진술서 작성

4. 오전 9시 집으로 귀가

- 50km/h 거리였고 차량 속도는 66.4km/h

5. 12.14 오후 3시경 피해자 사망 보험사측에서 전달 받음

6. 12.15 장례식장 방문

7. 12.22 피해자측 합의금 4천만원 요구, 본인 3천만원 희망

8. 12.29 피해자측 합의금 8천만원

저는 운전자였으며 피해자는 보행자 입니다
합의금 8천만원은 너무 세다고 생각들고 8천만원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자문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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