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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07 13:46
조회수
1,651
제목

[개호사고] 화물차량 중앙선침범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5111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두개내출혈수술,응치뼈골절/3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사고일시:22년11월 경북울진 화물차&오토바이 사고

사고개요: 피해자인 어머님께서 오토바이 정상주행중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차 중앙선 침범하여 사고발행
외상성두개내출혈로 인근병원에서 치료불가 포항병원으로 긴급이송

과실비율: 상대편 화물차 100%과실

피해자진단명:외상성 두개내출혈,응치뼈골절,척추/3개월 입원

사고 발생후 3개월 입원 및 요양치료후 현재는 자택에서 인근 병원 재활치료중입니다
이번 2월달 최초 입원병원에 뇌 및 척추 등 진찰 후 경과가 많이 좋아졌다면 합의를 진행할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합의는 처음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유선상 연락도 가능하니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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