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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2-17 09:39
조회수
1,734
제목

[부상사고] 발분쇄골절적정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8년5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최저임금미달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종골분쇄골절,금속고정술,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50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어머니 교통사고 건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8월초 오전 8시경 집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량과 큰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으로 튕겨나갈 정도였으며, x-ray촬영결과, 우측 뒷꿈치 뼈가 분쇄골절이 심한 상태였습니다.
수술이후, 5개월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2년이나 지난 교통사고건으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2천5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정도가 적절한 금액인지 잘 몰라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1. 수술이후에 후유증으로 우측발목, 무릎시큰거림이 있고, 일하러 가시기전에 아침마다 한의원에 들러 침, 물리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2. 5개월 입원해 있는 동안 수술이후, 거동이 불편한관계로 3개월정도 간병인을 둠(보험회사에서 한달간 간병비를 줄수있다고 합니다.)

3.어머니께서는 10년넘게 음식점 장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교통사고 동안 가게를 휴업상태로 둘수가 없어 그 전에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셨던 아주머니께 부탁하여 아주머니와 이모가 와서 함께 음식점을 유지해줌. (소득신고는 낮게 신고하고 있음)

4. 현재 우측발목에 핀이 4개정도 박혀있고, 언젠가는 핀을 제거 해야합니다. 아직 다리를 절고있고, 발목운동이 잘 안됩니다.병원에선 장해가 계속 남을거라 합니다.

이상 내용인데 예상되는 보상금액과 소송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의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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