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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14 16:24
조회수
1,704
제목

[부상사고] 비장제거수술장애

피해자생년월일
1987년4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당15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주장(보험사)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비장제거술과 다발성늑골골절로 인한 페 약간손상, 이마 3센치열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2000제시

본문

퇴근길에 편도 3차선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자전거로 주행중 1톤 트럭이 뒤에서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사고후 119차량이 바로 오지 않아서 가해자 차량으로 병원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그후 중환자실로 옮겨 비장제거 수술과 갈비뼈5대 골절 치료후 한달간 입원해 있다가 퇴원후 현재 통원 치료중입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손해사정사에게 합의금의 10%를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손해사정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에서 2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자기쪽에서 3천500만원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그러나 그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은듯하여 이곳에 문의합니다. 가해자쪽 보험사에서는 우리가 합의를 늦게 하면 할수록 불리하다고 어서 합의를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쪽 과실이 10% 잡힌 것은 사고당시 옆이 자전거 도로였기 때문입니다.
장기가 손상되어 앞으로 직장도 못다니고 사고나기 전으로 몸상태가 갈수도 없는 현실인데 이런것들이 함의금액에 포함이 안된것 같습니다. 손해사말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나온거라는데 합의는 앞으로의 장애까지 예측하여 받는것이 아닙니까?
이런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손해사정까지 동원하여 합의를 하려한건데 사정사와 계약한 보람도 없는것 같아 속상합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려고합니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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