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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14 11:09
조회수
1,925
제목

[개호사고] 후종인대골화증?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유튜브에 후종인대골화증을 가진 환자가 척추의 골절을 입고 사지마비가 됐을 때 기왕증 기여도를 적용해도 될까요?
봤는데 국장님께서 결론은 비록 후종인대골화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를 절때 적용 할 수 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소송시 기여도 공제 안되는게 맞죠??

2년전엔 변호사님 유투브 봤는데 20%라고 하셨거든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  보낸 영상은 그에 합당한 근거와 자료가 있어서 입니다.

물론, 후종인대 골화증은  재해사고와 관련이 없는 기왕증으로  사고가 발병시 기왕증기여도를 두고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기에 잘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참고로,  제가 드린 내용은 통상 법원신체감정시 감정의사분들이 인용하는  이경석 교수외 여러분이 편찬한 "배상과 보상의 의학적판단"이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 최신 개정 제 5판 페이지 131쪽을 보면  '골절이나 탈구등 외상 자체만으로도  경수손상을 초래할 수 있을 때에는 기왕증이 있더라도 외상의 관여도를 100%로 본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진행한 소송건에서도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분이 경추골절로 사지마비된 사건에  신체감정으로 외상관여도100%로  감정의로 부터 회신받아 판결받은 사례가 있어서 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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