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년생입니다. 91년도 어릴적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측은 야채파는 트럭정도의 크기이고, 보험사는 동부입니다.
차밑에 옷이 걸려서 50미터 이상 끌려갔던 사고이구요. 그 때 입은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치료받은 병원이 신길동 성애병원인데 병원데이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애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의사선생님께 흉터를 보여줬을 때, 20살 이후에나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피부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켜보자구요. 제가 20살되자마자 유명하다는 피부과에 한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손목의 상처도 부위중에 제일 신경쓰이는 곳은 아니지만 레이저치료인가? 최소 20번에서 30번을 해야할 수도 있다면서,
절망적인 이야기와 함께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 후로 한참 시간이 흘렀구요.
현재 얼굴과 가슴과 어깨, 손등, 목, 귀뒤 턱, 쪽에 화상흉터처럼 남아있구요.
코로나때 동부 보험사랑 사건에 대해서 합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센터장님이 변경되셨고,
상태에 대해서 금액적인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하시네요.
작년 12월에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선 지금의 상태가 피부가 변성과정을 거쳐 많이 좋아진상태라며, 제일 좋은 장비로 동원하면 치료는 할 수 있지만 지금이상 좋아질것 같지 않다는 소견을 들었고, 추후에 다시 오면 서류는 작성해주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동부화재에는 방문해서 의료팀에게 흉터사진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은데. 혼자서는 아는것이 없고, 도움을 받아 처리하고 싶습니다.
상담전화전 문자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어릴 때에 입은 사고 휴유증으로 성인이 될 떄까지 사춘기 이후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 봅니다.
올리신 내용으로 흉터 크기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체 여러부위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현 상태에서 더 이상 추상흔을 치유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상황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본 건은 피해보상 청구를 함에 있어 크게 2가지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우선, 흉터부위와 추상정도입니다.
안면부와 사지노출부위의 추상흔이 얼마나 되는 지에 따라 후유장해정도를 평가하며, 이 노동상실율에 따라 향후 65세까지 일실수익액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특히, 현재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지는 모르나, 여성이기에 사회활동에 있어 남성보다는 직업활동에 더 많은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고가 20년이상 경과하였기에 소송시엔 사고일로 부터 판결시점까지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5%씩 판결금에 더해 원리금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는 제한이 있어, 간략히 이정도로 드리며, 자세한 소송절차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내용은 별도 유선상이나 내방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