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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4-26 20:18
조회수
1,864
제목

[개호사고] 오토바이 교통사고 과실 관련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3월 말경 사거리에서 버스와 오토바이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버스쪽에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10대 0을 주장하고 있지만 버스 또한 예측출발 및 정지선위반을 한 상황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부상이 커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버스기사님 및 승객들은 부상이 없던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상담 요청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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