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갈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거리 신호를 받고 좌직진신호가켜지길래 좌회전을 하고 2차로로 가던중 불법
유턴하는차량이 2차선중앙선까지 와있는데 저는 피할겨를도없이 오른쪽으로 슬립을 하게되었습니다...바이크는
2종소형으로몰수있는 400c바이크였는데 앞브레이크가 잘잡히는관계로 그차와고는 실질적으로는 박지는 않은거
같네여..그대로 우슬립후 오토바이랑 저랑 8m터가량 아스팔트바닥에끌려가버렸네여 그런데 어처구니없는게 그
차량은 차를 세우지도 않코 그대로 골목길로 도주를 하는겁니다..그래서 저는 아픈다리를 제쳐두고 잡아야겠다하
고 따라갔죠 소리를 지르면서..그래도 도주를 하던군요..자기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차까지해두고 제가 창문을
두드리자 그때서야 내리더군요..일단을 경찰서 사고처리반에 진술서 제출하구..응급실에 가서진료받구..오늘 집에서하루자구 낼 입원할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건 그차와 실질적으로는 박지는않은거같거든요 너무 순식간
에일어난일이라..거이 좌측헤드라이트부근까지갔는데 우측으로 슬립해서 그차와는 박지는 않은거같은데 이게
걸리는데 처리할때 제가..불이익을 불수있나요? 그리고 그운전자가 그렇케 자기때문에 대형사고가 났는데 그대
로 도주를 해버렸는데 경찰서 갔서 진술할때도 뺑소니로 인정을 한거같더군요...어떻케해야되나요!!
바이크를 250에 주고샀는데..오른쪽이 다갈리고 크게손상을 입은상태입니다 오토바이보상해주나요? 사고가 첨
나는거라 당혹스럽고 답답해서 아프지만 글올려보네요~도움좀 주세요~
답변
비접촉사고의 뺑소니 처벌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인정했다면 문제될 것은 비접촉사고시 과잉방어로 인한 손해증가에 대한 과실이 결정됩니다. 통상 50%~40%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