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동료분들 4명이서 12월 17일 오후 2시경 업무를 마치고 전남 무안에서 광주로 오던 중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자신의 앞에 정차되어있던 차를 보고 급정거를 하다가 안되겠는지 핸들을 왼쪽으로 꺽어서 저희 동료들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희 차량은 02년식 옵티마였고 현재 폐차를 하려고 준비중인데도 다행히 3분은 크게 다치지 않아서 사고당일 광주 병원으로 이송했구요, 한분만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무안에 있는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한 동료는 12주간 입원을 해야한다 하구요, 다른 분들은 3주간 입원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가해차량 운전자는 책임보험도 가입이 안되어있더라구요.
병원비는 피해차량을 운전한 동료의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그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형사합의를 해주면 안된다고 말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난감해서요..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와 달리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건이므로 가해자에게 보상금액을 청구할때 가해자가 형사합의서와 합의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불했음을 주장하게 되고 법원에서도 대부분 받아드리고 구상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없게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