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사거리에서 무모한 좌회전 오토바이와 접촉사고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 되어 있고 좌회전 하려할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심 안쪽을 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차선위반한 상황이 아닌 직,좌 동시진행 가능한 차선이였다면 오토바이가 차선을 위반하여 진행하며 님의 차량을 앞지르고자 주행하다 발생한 사고로 일방 과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로 여건이나 정황에 따라 실무적으로는 차선변경 사고를 준용해서 30~20%가량 님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