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덕태 입니다. 메일 상담 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항을 말씀 드리면 지난 12/14일 (일) 오후 약 5시20분쯤
왕복 3차선 도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본인은 녹색 직진신호여서
약 70km직진 주행중인데 반대편 차선에서 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제차는 뒷좌석에 두분의 승객이 탑승 하여 한분은 코뼈함몰,눈과코가
찢어지고 수술해야 하며,다른 한분은 눈의 혈관 출혈로 수술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입니다.
본인은 턱에 피멍과 크게 부어 올라온 상태임 , 상대방 운전자는 크게다치지 안음 외상없슴
문제는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작성 하였으며 조사팀장 중개하에 피해자,가해자 밝힐려고 하는데 각자 논리로 증명이 안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담당 교통사고 조사팀장이 둘중 한분이 거짖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둘중 한분이 교통신호 위반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녹색신호로 흐름상태가 너무 좋았고 진실하며 사고즉시 상대운전자에게 가서 혹시 음주 운전이냐고 문의까지 하였습니다.
결론은 경찰이 최초 신고자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마침 제뒤에 따라온 차량이 112에 신고하였슴(본인은 2차선, 신고자는 몇차선인지 모름)
조사팀장은 전화로 112신고자에게 인터뷰함 그때 신고자가 녹직 진신호라고 전화로 증언 하였습니다.
본인과 상대방 차량 모두 입회 들었습니다.
조사팀장은 오늘 결론이 안나니 12/18일 두분이 다시 만나서 경찰서로 오라고 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병원 입원3일째 조사 팀장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 이야기 하였읍니다.
조사팀장은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니 아직 결론이 안났으니 둘이 만나서 경찰서로 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좋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12신고자로서의 증인이면 저는 충분 한지요?
상항이 변동될수 있는지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혼자가 아니고 뒷좌석 두분의 인사사고가 큼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조사 중 가장 유력한 증인은 사고당시 증언해준 사람입니다.
염려가 크시겠지만 종합보험가입되어 있고 사고내용이 진실이라면 그리 걱정하실 문제는 아닐것 같습니다. 혹시 사고지역 주변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것도 증거에 도움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