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 김남선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5월 10일날 안양시청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영업용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내용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안양시청사거리는
왕복 10차로인데 제가 거의 다 건더던중 10차로에서 택시가
와서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는 간단히 말하자면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10차로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을때
택시가 와서 추격함"이라고 나왔습니다.
4주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회사일 때문에 퇴원해서
통원치로를 받고 있는데요. 일때문에 나중에는 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택시공제조합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고 전화를 하면 핑계만
대는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때 쓰러지면서 핸드폰도 파손이 되었는데
지금 알아보니까 접수도 안되었다고 하네요.
인사사고의 합의와 대물에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계속 연락만 준다고만 하면서 빼째라 하는것 같아요.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7개월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피해보상이 되지 않았다니 답답한 일입니다.
사고내용상 과실이 10~15% 예상되지만 한달간 입원치료로 인한 휴업손해와 진단명에 따른 위자료, 통원 교통비, 치료비를 산정하면 과실을 빼고도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있고, 파손된 핸드폰도 대물로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지연시키면서 보상을 회피한다면 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