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6년 6월경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사직야구장 삼거리에서 자전로 좌회전하다 3차선중 2차선에 오토바이가 짐칸에 가로로 자전거를 싫은채 주차하였는것을 미쳐보지못하여 좌회전하다 오토바이 뒷칸에 싫려진 자전거 바퀴를 들이받고 쓰러져 좌측팔굼치탈골및 인데파열을 받고 부산 동산병원에서 MRA촬열후 의사의 소견은 기푸스2주후 물리치로 모든것을 마무리 지으려하기에 본인은 팔꿈치에 이상을 호소하며 서울 병원으로(이대목동병원)MRA촬영 판독을 의뢰하여 수술울 권장하여 부산쪽으로 권유하였으나 부산에는 추천할 병원이 없다하여 신촌 세브란스로 가서 판독의로한 결과 술을 하라하기에 그곳에서 2006,9월 중순경 술수하였으나 좌측 어께부위및 손가락4,5번째가 절임쯤세와 손목인데 할줄을 끈어 인데부위에 핀을 밖아손가락 쓰느부부에 지장을 초래하고있으므로 보험사에서느 합의를 보자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당시는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들어 있어 한도가 240만원이라서 소진된 상태고 현재는 나의 자동차 보험중 무보험 을 사용중입니다 결과는 나의 좌측 어계젊임사태와 손가락 4.5번 불확실한 작동상태고 그러고 현재 직장생활에 장애을 받으며 생활하는 상태인데 입원과 통원치료비및 휴가를내며 서울을 오가던 비용이라던가해답을 듣고 싶내요.그고 제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오랜시간 사고로 인한 치료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시군요.
어깨 저림증상의 원인과 손가락 4,5번의 운동영역의 제한 정도를 파악한후 주치료받으시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치료비는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처리해드린후 상대방에게 구상청구 할것입니다.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와 약관상 통원일수에 대한 교통비가 산정되겠으나 사고당시 과실비율로 공제되면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많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까지 다니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론 결과 기원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