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어머니께서 가게로 오시는 도중 사고가 나셨습니다.
사고는 횡단보도 사고이고요 ,, 4차선씩해서 총 8차선도로에서
녹색신호등에 진입을 했고요 맨끝 50cm남겨두고 직진차량에 사고
당하셨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고 당시는 녹색신호에 빨간신호로 바뀌는
찰나였기때문에 저의쪽도 과실이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 진단은
1. 우측골반 장골 분쇄골절
우측 상, 하 치골치 골절
우측 천골 골절
제 5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2. 좌측 원위 경골 관절내 분쇄 골절
3.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4. 좌측 윈위 비골 분쇄골절
5. 경추부염좌
6. 다발성 좌상
16주 진단 후 추가진단 2주 나온상태이고요 ,,
상병1에 대하여 외고정술, 2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외고정술,
3에 대하여 도수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4에 대하여 관혈 정복후 금속 내 고정술 시행.
이게 진단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어머니께서 사고직전 차를 분명히 보셨고 , 그 차종까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아버지이름으로
되어있는데요 , 개업하시지마사 뇌경색으로 입원하셔서
실질적 운영자는 어머니이셨습니다. 아버지 진단서날짜로 증명 할수 있고요.
휴업으로 인한 보상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은 아니고 벌금형으로 끝낸것 같고요 ,,
이제 보험사를 합의를 하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험은 종합보험 입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보험사와의 합의금 산출을 위해서는 어머님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측 골반골절 부위가 잘 붙었는지? 어긋나 있는지? 비구부위는 문제 없는지등을 확인하고, 좌측 무릎의 운동범위는 어느정도 회복되셨는지? 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발목관절의 운동범위는 정상적인지?...
장해정도에 따라 보상금액의 범위는 크게 변동하게 됩니다.
2. 여러 정황상 마트를 직접운영하셨을 것이 예상되더라도
어머님 명의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고발생 시간이 어두운때인지 밝은 시간때인지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 기본과실입니다.
장해정도에 대한 평가가 어머님의 보상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유선 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