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3일 밤 퇴근후 직장인근에서 직원과 회식후 귀가 택시를 잡으려고 갓길차선 3차선 바깥쪽 (4차선상-바로 4차선이 없어지는 지점)에서 손을 흔들며 기다리다 갑작스럽게 승용차에 충돌하였습니다. 현장 증인으로는 회사동료가 1명 있습니다.(증인진술서 제출함.)
진단내용은 병명 임상적 추정으로
1. 좌측 경골 내과 골 좌상
2. 좌측 슬관절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 염좌
3. 좌측 슬관절 연골 손상
4. 다발성 좌상(좌수 무지, 좌측 하퇴부)
위와 같은 진단으로 10월31일 좌측 슬관절 관절경적 수술 시행하였으며 약 4주간의 안정및 치료를 요하고 이 기간 경과 후 재판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8주간 입원치료중 입니다.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분이 5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처음 4주째 되는날에는 283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이야기 했으나 7주정도 지난후에 400만원선이 자신이 최대한 보상해 줄수 있는 한도라며 그이상은 자신의 손을 떠나 윗선 팀장들의 권한이라며 합의를 요청했으나 다시 550만원에 회사에 사고 한번 친다며 경위서 쓸 각오로 합의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단, 6개월 후 후유장애진단에 대한 합의는 합의서에 별도로(장해가 있을 시에 보상) 해 주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상대보험 담당자는 거의 장해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미미할 것이다라며 합의를 하게되면 다음주 12월27일까지 입원치료하게 해줄 수있고 그뒤로는 통원치료비 부담은 환자 부담으로 하라고 합의를 요청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든가 진단서및 소견서 수술기록지를 첨부해드리오니 확인해주시고 조속한 시일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합의를 위한 요건들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답글드리겠습니다.
1. 과실 : 사고시간과 도로상에 있던 상태로 사고발생하였으므로 님께서는 과실을 일부 인정하셔야 될것입니다. 통상적으로 30% 내외.
2. 슬관절 부위의 고통은 심하셨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슬관절 부위에 대해 관절경을 이용한 진단적 시술인지 연골이나 인대 봉합수술 시행했는지 알수 없으므로 기재해 주신 염좌와 좌상만 있다면 장해는 예상되지 않고 봉합수술 시행했다면 6개월가량 경과후 장해를 진단받아 보셔야 겠습니다.
3. 님의 월평균소득 정도와 급여손실금액을 알 수 없어 휴업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향후 후유장해에 대해 별도의 보장을 해 준다고 했다면 제시된 550만원은 과실 있는 님의 보상금액으로는 적지 않다는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