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과속차량과 도로진입차량
답변
사고 과실의 결정은 기본적인 사고 유형도 중요하며 사고지역의 특성도 고려되어 판단되므로 상담글로만 의견을 드리는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유형으로는 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상태로 판단되므로 님의 차량의 과실이 기본 80:20 대상되므로 과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진로를 도로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시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스키드 마크를 참조할때 경찰서에서 적용하는 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4m 53.33km 15m 55.20km 16m 57.01km 17m 58.77km 따라서 과속으로 중과실에 해당되지도 않을것 같습니다. 님께 유리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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