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디다 물어볼때도 없고해서 사이트를 찾다가 들어오게되었습니다.
2007년 1월경 본인차로 타인차를 들이받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당시는 괜찮았는데, 며칠뒤 계속 목이 아파서 회사빌딩 1층에 정형외가가 있어 검사를 받고 경,요추염좌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가 보사와 많이 떨어져있는외곽이고, 대리업무를 봐줄사람도 없고해서 입원해있으면서 업무도 보고 하여 휴가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센터에서는 별말없이 입원치료후 보상금을 줬습니다. 나중에 알고봤더니, 가정주부의 보상합의금이었던것같습니다.. 1년이 훨씬넘은 현재 회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입원력있는데, 근태에는 출근으로 잡혀있어서 연차휴가일정으로 잡는다고.. 그렇게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했기때문에 연차보상금을 받지못하게되구요. 그렇다면 연차휴가보상금을 못받게되었으니, 합의금도 연봉따져서 회사원수준으로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합의가 끝났기때문에 아예 받을수없는건지.. 아님 보상센터로 문의를 해봐야하는건지.. 시간이 많이 지나 이런 일이 발생하여 난감해서 문의드립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협의하신후 연차확인과 연차휴가보상금 공제 내역을 회사로 부터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하셔서 실제 지급된 휴업손해액보다 실제 공제액의 80%에 대한 차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