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합니다..
저는 올해 7월 31일 새벽4시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콜밴(카니발)에 추돌을 당해
흉추제11번골절(미세하게 금이 갔다고함)
경추, 요추 골멍 및 염좌
우측 슬관절 골멍 및 염좌
뇌진탕 등의
6주진단을 받고 2개월 보름동안 입원치료 및 현재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 및 가해자 측 목격자와 저와 저희측 목격자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저희측은 보행등 횡단, 가해자는 보행등 횡단 중 신호가 바뀌어서 추돌)
현재까지도 경찰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참고로..
경찰조사과정에서 저희측에 불리하게 전개된다는 생각이 들어(상대측 목격자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택시기사이며, 나중에 확보되었다는점과 cctv자료가
경찰의 과실로 삭제된 점 등) 상급기관인 도경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서로 의견이 대립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거짓말탐지기를
가해자에게만 실시한다는 통보를 한채 다시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넘어 갔습니다..
그 후 한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주변 지인들은 가해자와 담당경찰을 묶어 경찰청 감사과에 고발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또 사건처리가 늦어질거 같아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지만 호전되는 것이 없고, 보험에서 적용되는
치료가 한정적이다 보니 저로서는 빨리 합의를 본 후에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늦어지더라도 고발등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과실여부가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와의 합의를 통해(가능한가요?)
사건을 대충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조사중이라면 기다려 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님께서 이미 이의신청하셔서 재조사하는 것이므로 신중하리라 판단됩니다.
보험회사와 합의는 님의 후유장해예상이나 무과실처리등 합의금산출관련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측과 님이 서로 융통성있게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절충해 보셔도 되겠지요.하지만 중요한 과실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경찰조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쉬운일은 아닐것 같습니다.